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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령 기자 이미지 확대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에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453억여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천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우리은행은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약 647억4천만원이었다. 우리은행 측은 라임 펀드 판매사였던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설정 당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라임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2월 1심은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우리은행에 453억2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5월 나온 2심 판단도 같았다. 파산한 라임자산운용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판결은 지난해 3월 확정됐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13 09:29 송고 2026년10월13일 09시29분 송고 #우리은행 #신한투자증권 #배상 #확정 #라임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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