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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13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 매입확약 신청을 올해 말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민간 건설사가 이미 매입한 수도권 LH 공공택지 가운데 내년 말까지 착공하는 물량이다. LH는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85∼92% 수준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분양가 85~92% 매입 기준
매입 가격은 미분양률과 조기 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는 물량에는 분양가의 2%포인트를, 500가구 이상 단지에는 1%포인트를 각각 인센티브로 얹어 매입가를 산정한다. 인센티브 항목이 겹치면 매입가는 분양가의 92%까지 올라갈 수 있다.
LH는 이번 매입확약 대상 물량을 최대 1만8천가구로 추산했다.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시공한 주택이 분양되지 않을 경우 LH가 이를 사들여 주기로 약속하는 제도로,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시행이다.
8·13 대책 후속, 인센티브 확대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미분양 매입 가격 인센티브를 기존 1%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접수는 그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LH 관계자는 "매입확약을 활용하면 민간의 주택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수 연말까지, LH 홈페이지 확인
매입확약 접수는 연말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민간 건설사로서 착공 시점을 조율해 온 곳이라면 남은 접수 기간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이 막힌 주택을 공공이 떠안는 대신 착공 시기를 앞당기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만큼, 자금 여력이 있는 건설사는 연내 접수와 내년 상반기 착공을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분양 물량이 실제로 얼마나 확약 신청으로 이어질지는 시장 상황과 건설사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연말까지의 접수 결과가 공급 속도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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