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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잡은 생선을 제주에서 건조·가공한 제품을 두고 상품명에 '제주'를 붙여도 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포장지 앞면에 '제주에서 말린 자연산 생선'임을 강조한 제품의 원산지가 뒷면에 중국으로 표기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지역명 표기와 원산지는 별개
결론부터 말하면 제품의 제조·가공이나 원재료 등과 해당 지역의 연관성이 있다면 상품명에 지역명을 사용할 수 있다. 중국산 해산물이라도 제주에서 가공했다면 상품명에 '제주'를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식품명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식품표시광고법상 제주에서 제조나 가공하지 않는 등 제주와 연관 지을 점이 하나도 없다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연관성이 있다면 지역명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재료와 가공 장소가 모두 포함된다. 지역명을 상품명에 넣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원재료 비율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문제가 된 제품의 경우 주재료 원산지가 중국이어도 제주에서 가공했거나 제주산 재료가 일부 사용됐다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는 '제주 해수'가 일부 사용된 것으로 나오며 제조원도 제주에 있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
그 지역만의 독특한 방식이 적용됐거나 지역과의 협업, 업무 협약 등도 지역명 표기가 가능한 근거가 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특정 지역명 사용과 관련해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자 책임하에 표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SNS에서 거론된 유사 사례들
온라인에서는 포장지에 '포항 구룡포 과메기'라고 적혀 있지만 꽁치 원산지가 대만이었다거나, '대관령 황태채'인데 러시아산 황태였다는 사례가 언급됐다. '안동 간고등어'를 샀더니 노르웨이산 고등어였다는 후기도 있다. 수산물 외에 과일 젤리 등 식품류에서도 국내 지역명이 붙었지만 주요 재료 원산지와 제조 공장이 모두 중국으로 표시된 사례가 거론됐다.
SNS에서 비슷한 사례로 언급된 과일 젤리는 원산지 표시에 국내 특정 지역산 과일이 0.1% 포함된 것으로 표시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명을 쓸 수 있다. 천안 호두과자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산 호두를 사용했다거나, 부산 어묵인데 실제 제조공장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미국산 호두를 썼어도 천안에서 제조했다면, 다른 지역 공장에서 만들었더라도 부산산 재료를 사용했다면 각각 천안 호두과자, 부산 어묵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
상품에 지역명을 쓸 수 있는지와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원산지는 법에 따라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중국산 생선을 국내에서 가공했다고 국내산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수산물은 기본적으로 어획 해역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공해에서 어획한 수산물은 선박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된다. 원산지 관리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공해에서는 해당 선박의 국적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우리 영해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배가 잡은 수산물은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원양어업으로 해외 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 수역에서 잡아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과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의 해역명을 표시한다.
가공품 원산지 표시와 처벌
중국산 오징어를 국내로 들여와 국내산 재료를 더해 오징어젓갈을 가공했다면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될까.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가공품은 기본적으로 배합비율 1~3순위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오징어젓갈 제품이라면 오징어가 중국산임을 표시해야 한다.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 지역명이 붙은 과일 젤리도 과일 함량이 0.1%에 불과해도 제품명에 언급된 만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이용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생산·유통·판매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거짓 표시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거짓 표시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 신뢰와 업계 목소리
이번 논란은 소비자가 포장지 앞면의 지역명만 보고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지역명 표기가 합법이더라도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상품명과 원산지 표시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유엔 총회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이 논의됐고 410개국이 새로운 감축 목표를 내놓았다.
—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의 핵심 주역인 엄지성(24·스완지 시티)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무대에서 경기 도중 관중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주심이 경기를 7분간 전격 중단했고,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미국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 대사관이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부터 로비스트를 통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비서실장에 6개월 넘게 매주 정기적인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우리 정부가 “쿠팡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