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계절근로자 여권 보관 논란 해명…"행정 대행용 임시 보관, 이탈 방지 목적 없었다"

정읍시, 계절근로자 여권 보관 논란 해명…"행정 대행용 임시 보관, 이탈 방지 목적 없었다"

정읍시 해명

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을 장기 보관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필수 행정절차 대행을 위한 임시 보관일 뿐 이탈 방지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읍시는 29일 입장을 내고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 변경, 통장 개설 등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는 필수 행정절차가 다수 존재한다"며 "언어 소통이 서툰 계절근로자와 일손이 바쁜 농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 대행 과정에서 여권을 임시로 보관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인권단체 "여권 반환 지연" 비판

앞서 이주인권문화센터는 정읍시가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을 입국 후 돌려주지 않고 귀국 당일에야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을 장기간 시가 보관한 것이 근로자의 신분증명서 접근을 막고 이동의 자유를 제약한 통제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는 "행정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반환해야 했으나, 업무 처리 과정과 소통 지연으로 반환이 늦어진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의 통제 관행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읍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절차 완료 즉시 여권을 개별 반환하는 원칙을 강화하고, 여권 수령·보관 안내를 다국어로 교육하며, 농가와 근로자 간 소통 매뉴얼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힘써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행정 지원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촌 인력난 속 관리 과제

이번 논란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진 농촌 지역에서 행정 편의와 근로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해온 만큼, 입국 초기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한 표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읍시는 향후 행정 지원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국어 안내를 확대해 유사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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