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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63곳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연계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변경에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추세치를 넘는 초과분을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 경우 내년 기준 약 30조5천억원 규모의 교부세가 지역 배분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63개 지자체 반대 의견 제출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지자체 63곳이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 및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호남 지역을 제외한 60여 개 지자체가 비슷한 이유로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 "비대칭 구조" 지적
경기도는 결산액이 예산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지방이 부담하는 반면,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세치를 상한으로 삼아 초과분을 정산에서 제외하는 구조가 비대칭적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초과 세수까지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지방 재정에 불리하다며, 지방 재정이 악화될 경우 미래기금을 활용한 지방정부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방교부세를 줄이고 기금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방 자주권을 침해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수가 줄면 교부세 감소가 그대로 반영되고 세수가 늘면 정산이 추세치로 제한돼 재정 위험이 지방에 비대칭적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원도는 지방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래기금으로의 전출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70% 이하를 제안했다. 경남도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일수록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교부세의 법적·제도적 취지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재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입법 과정서 충분히 검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의견에 대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부 산정 내역·법적 근거 미공개"
해당 법안을 제출받은 의원은 행안부가 지방교부세 30조원을 기금으로 이관하겠다고 하면서 어느 지자체에서 얼마의 예산이 줄어드는지 세부 산정 내역과 법적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직접 실시한 의견조회 결과만 봐도 의견을 낸 지자체 중 예외 없이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 반발이 거세지자 거뒀다가 위기 때 다시 지원하겠다고 해명하지만, 지자체가 주민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자주재원과 중앙이 재량적으로 나눠주는 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 운영 방식과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그리고 지방 재정에 미칠 실질적 영향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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