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외 거래소 '무기한 선물' 투자 주의보…최대 200배 레버리지에 국내 보호 장치 없어

금융당국, 해외 거래소 '무기한 선물' 투자 주의보…최대 200배 레버리지에 국내 보호 장치 없어

금융위원회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상품과 관련해 국내 투자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 선물이 역외 플랫폼에서 잇따라 출시·거래되고 있다며, 이 상품이 국내법의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초고위험 상품이라고 밝혔다.

Key facts

'선물'이라는 이름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무기한 선물은 국내 제도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인 선물(Futures)과 유사한 명칭을 쓰지만 계약조건과 거래·결제 구조가 전통적 파생상품과 상당히 다르다. 만기가 존재하지 않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거래된다는 점이 대표적 차이다.

금융위원회는 많은 국가에서 이런 상품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율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물'이라는 명칭만 보고 국내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0.66% 역방향 움직임에 전액 손실

무기한 선물의 가장 큰 위험은 과도한 레버리지다. 현재 주로 거래되는 상품은 한국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에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돼 있어,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자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대규모 손실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레버리지 배율이 클수록 손실 발생의 속도와 크기가 커져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겨를도 없이 강제 청산돼 순식간에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구조를 예로 들면, 지수가 장중 약 0.66%만 역방향으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투기적 특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해당 상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법 사각지대에 놓인 투자자 보호

국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사업자 자격에 대한 각종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가 적용된다.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려면 일정 수준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하고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는 현재 대부분 국내법상 규율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이들을 통한 거래에는 국내 제도권 금융거래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적용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이나 영업중단, 일방적인 거래 중단, 각종 전산·금융 사고 및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내법에 따른 법적 해결과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객의 예치자산이 적절하게 보호·보관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천 코드로 가입 유도하면 단속 대상

금융위원회는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한국 주식시장 연동 상품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천 코드 등을 통해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권유하는 영업 행위, 관련 역외 상품이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 대응 대상으로 거론됐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내 시장 관련 무기한 선물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주요 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도입 여부는 신중 검토

금융위원회는 향후 국내 유사상품의 도입 여부와 규율 체계에 대해서는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안내를 통해 무기한 선물이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거래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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