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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위중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보안 취약점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도 명확한 징계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공공분야에서 잇따라 발생한 주요 보안사고 상당수가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벌어졌다는 분석에 따라 마련됐다.
감독자 책임 명문화
정부는 그동안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위반하고도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징계가 관리자보다 실무자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위중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징계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장기간 조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수칙 위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리 지침도 마련한다. 그동안은 이런 위반이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이버보안 평가 대상 대폭 확대
기관 차원의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도 크게 손본다. 국정원이 주관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은 올해 153개 기관에서 2028년까지 2천여개 국가·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평가에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점하거나,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하게 조치했는지를 따져보는 지표도 새로 도입한다.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도 사이버보안 관련 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관의 보안 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안 사고가 기관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이 보안을 주요 현안으로 챙기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보보호 담당자 우대 방안 검토
징계 강화로 정보보호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담당자 우대 방안도 검토한다. 정보보호 업무 수당을 신설하거나 담당자의 성과평가에 가점을 주고, 정보보호 업무를 중요직무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의 사이버보안 인력도 보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정보보호 전문가를 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의해킹을 통한 취약점 점검이나 보안지원이 종료된 노후 소프트웨어 교체 등 기본적인 보안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방안의 핵심은 단순한 징계 강화가 아니라 보안을 '귀찮은 규제'가 아닌 '국가적 사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책임 강화로 옮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평가 대상이 2028년까지 2천여개 기관으로 확대되고 담당자 처우 개선까지 연계되면, 공공부문 전반의 보안 수준이 단기간에 끌어올려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 지침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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